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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법기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하천구역 결정(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법기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4-239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안전도시국 건설하천과
고시일 2024-06-13 문의처 055-392-3412
열람장소 양산시 하천과 하천시설팀
첨부파일

경상남도 고시 제2024-239호

하천구역 결정(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법기천)

「하천법」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수자원과(055-211-6763), 양산시 하천과(055-392-3412)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경상남도지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연장

(km)

변경 고시사항

결정(일부변경)일 및

변경사유

변경 대상지

지적(㎡)

편입면적(㎡)

당초

변경

법기천

지방

하천

0.25

양산시 동면 법기리 821

274

24

-

하천시설(제방) 외 구역 중 계획홍수위에 대한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유지 제외

 첨부서류: 1.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별도비치)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 조서 (법기천)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 소

성 명

당초

양산시

동면

법기리

866-2

대

41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죽전1길 53(두구동)

강**

변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

821

대

274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로 24

강**

주) 법기리 866-2번지는 2011년 11월 21일 821번지로 합병 및 말소됨에 따라 변경 소재지를 821번지로 표기하였음.

2024년 06월 13일

경상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392-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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