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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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05-23 | 문의처 | 031-345-2917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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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91호 고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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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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