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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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2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05-03 | 문의처 | 031-538-3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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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2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아 래 -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도면 : 1부(따로붙임) 2024년 05월 03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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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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