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 방 지 지 정 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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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2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산림과 | |||||||||||||||||||||||||||||||||||||||||||||||||||||||||||||||||||||||||||||
| 고시일 | 2024-05-30 | 문의처 | 031-538-2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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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246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24년도 포천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24년 상반기 사방사업지 3.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산림과(☏031-538-2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2024년 05월 30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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