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3년 서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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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4-5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 ||
| 고시일 | 2024-03-29 | 문의처 | 041-950-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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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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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4-59호 2023년 서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정내역 : 2개소 가. 서천군 비인면 율리 일원(계류보전) 나.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일원(계류보전) 2. 지정사유 : 2023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4. 지정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24년 03월 29일 서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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