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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3년 서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3년 서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4-5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고시일 2024-03-29 문의처 041-950-4119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4-59호

2023년 서천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정내역 : 2개소

가. 서천군 비인면 율리 일원(계류보전)

나.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일원(계류보전)

2. 지정사유 : 2023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4. 지정조서 및 도면 : 붙임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24년 03월 29일

서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950-4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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