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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시 제2023-120호(2023.12.6.)로 화천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860번지 일원의 화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