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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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산림과 | ||||||||||||
| 고시일 | 2024-02-14 | 문의처 | 031-538-3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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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8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지정목적달성)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 상세내역 붙임1. 참조
3. 지정해제 고시기간 : 2023. 2. 14. ~ 2. 28.(14일간) 4.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별도 첨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6. 이의신청: 고시기간 내 우편(포천시청 산림과) 및 팩스(031-538-2758) 발송 7.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산림과(☎031-538-3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4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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