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 대서농공단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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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4-125호 | ||
| 담당기관 | 고흥군 | ||
| 고시일 | 2024-07-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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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시 제2015-66(2015. 12. 15.)호, 고흥군 고시 제2016-92(2016. 12. 28.)호, 고흥군 고시 제2019-87(2019. 11. 11.)호로 농공단지 지정(변경)고시 된 대서농공단지에 대하여 개발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해제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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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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