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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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3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4-10-15 | 문의처 | 031-887-3016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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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356호 창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15-255호(2019.10.16.)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여주시 고시 제2019-304호(2019.10.30.)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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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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