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4-9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 고시일 | 2024-05-29 | 문의처 | 041-940-224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4-91호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형도면 고시내용 가. 명 칭 :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나. 지정목적 : 주거지역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 도모 다. 지정면적 : 479.10㎢ ○ 전부제한지역 : 42.92㎢(청양군 전체 면적의 8.96%) ○ 일부제한지역 - 500m이내 제한지역 : 362.68㎢(청양군 전체 면적의 약 75.70%) - 1,500m이내 제한지역 : 50.97㎢(청양군 전체 면적의 약 10.64%) ※ 1,500m이내 제한지역은 500m이내 지역을 포함함. - 시군경계 600m이내 제한지역 : 22.53㎢(청양군 전체 면적의 약 4.70%) 2. 관련공고 : 청양군 공고 제2024-888호(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3. 지형도면 : 2,000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4. 지형도면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청양군 환경보호과[(전화)041-940-224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29일 청양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