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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4-91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일 2024-05-29 문의처 041-940-2242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4-91호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형도면 고시내용

  가. 명 칭 : 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나. 지정목적 : 주거지역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 도모

다. 지정면적 : 479.10㎢

○ 전부제한지역 : 42.92㎢(청양군 전체 면적의 8.96%)

○ 일부제한지역

    - 500m이내 제한지역 : 362.68㎢(청양군 전체 면적의 약 75.70%)

    - 1,500m이내 제한지역 : 50.97㎢(청양군 전체 면적의 약 10.64%)

      ※ 1,500m이내 제한지역은 500m이내 지역을 포함함.

    - 시군경계 600m이내 제한지역 : 22.53㎢(청양군 전체 면적의 약 4.70%)

 2. 관련공고 : 청양군 공고 제2024-888호(청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3. 지형도면 : 2,000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4. 지형도면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청양군 환경보호과[(전화)041-940-224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29일

청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940-2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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