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리3동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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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7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4-08-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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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42호(2008.9.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4호(2017.1.20.), 제2017-112호(2017.6.20.), 제2020-102호(2020.5.1.), 제2023-168호(2023.8.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703번지 일원의 「평리3동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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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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