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취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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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64호 | ||
| 담당기관 | 중구 | ||
| 고시일 | 2024-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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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구 태평로3가 211-1 주거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의제),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인가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취하 고시하며,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완료 후 재고시함을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설과(661-28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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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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