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라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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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9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4-03-08 | 문의처 | 064-710-67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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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9호 아라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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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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