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시 제2024-88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류63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1-182호(2011. 7. 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46-4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류63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춘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