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시 제2024-31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7호(2024. 6. 7.)호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07일
춘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