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34호 도시관리계획(송도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송도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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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4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4-10-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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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44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34호 도시관리계획(송도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송도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 총독부 고시 제14호(1944.01.0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11호(2023.06.14.)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5), 서구 경제녹지과(☎240-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0. 16. 부 산 광 역 시 장2024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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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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