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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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1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경제산업국 정원산림과 | ||
| 고시일 | 2024-04-13 | 문의처 | 031770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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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10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양평군 고시 제 2024 - 102 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4항,「경기도사방지관리규정」제6조(사방지의 지정목적달성으로 인한 해제) 제2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지정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 04. 12.
양 평 군 수
1. 해제대상지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246 외 7필지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해제면적 : 1,338㎡ 3. 해제사유 :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사업시행 후 5년 이상 경과지) 4. 해제연월일 : 2024. 04. 12. 5.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정원산림과 산림보호팀(☎ 031-77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1부 끝. 2024년 04월 13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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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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