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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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329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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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65(2009.3.13)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1-64(2011.5.18)호, 수원시 고시 제2017-86(2017.4.6.)호, 수원시 고시 제2017-239(2017.8.30.)호로 변경 고시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사항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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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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