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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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신안군 고시 제2024-50호 | ||
| 담당기관 | 신안군 | ||
| 고시일 | 2024-07-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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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면 일원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24-31호(2024.07.18.)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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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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