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중로3-9, 자동차정류장5)사업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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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4-210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4-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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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5-32(2015.03.30.)호 및 시흥시 고시 제2003-18(2003.05.12.)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2016-191(2016.10.13.)호로 실시계획인가, 시흥시 고시 제2020-32(2020.02.03.)호, 제2020-170(2020.06.19.)호, 제2021-195(2021.06.14.)호, 제2022-141(2022.06.29.)호, 제2023-163(2023.06.29.)호, 제2023-182(2023.07.31.)호, 제2024-141(2024.06.1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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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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