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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시관리계획(정왕 지구단위계획, 배곧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