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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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4-10-23 | 문의처 | 031-481-2380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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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53호 안산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1. 안산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안산시 고시 제2021-323호(2021.12.29.), 안산시 고시 제2023-205호(2023.08.02.)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진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0)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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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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