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독부 고시 제14호(1944.01.0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3-211호(2023.06.14.)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5), 서구 경제녹지과(☎240-4532)에 비
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