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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4-81호(2024.7.18.)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