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개 파일 더보기
남해군 고시 제2020-152호(2020.9.08.)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