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707호선, 서외~신흥 지방도 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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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1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4-10-18 | 문의처 | 063-280-440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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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15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707호선, 서외~신흥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같은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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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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