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24-16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4-04-25 | 문의처 | 061-830-5682 |
| 열람장소 | 고흥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 고시 제2024-16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2024년 04월 25일 전라남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