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벌교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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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4-4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 ||
| 고시일 | 2024-03-12 | 문의처 | 061-850-555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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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4-43호 벌교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보성군수
2024년 03월 12일 전라남도 보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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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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