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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제월리 32-1번지 일원 현대자동차 담양출고센터 PRS동 증개축 사업을 위한 자동차 출고센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