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변경(1차), 지구계획 승인, 지구 밖 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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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4-2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4-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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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3-322호(2023.11.2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같은 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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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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