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산53번지 일원의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남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75조의2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0조의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