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121호(2022.04.06.)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2-376호(2022.10.13.)로 실시계획(1차) 변경 고시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