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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중 도시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