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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건건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건건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취소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30호
담당기관 안산시
고시일 2024-09-2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관련 고시 근거 가. 경기도 고시 제2005-349호(2005. 11. 7.)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경기도 고시 제2010-71호(2010. 10. 14.) :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다. 안산시 고시 제2020-267호(2020. 10. 1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2022-156호(2022. 8. 10.) : 실시계획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23-48호(2023. 3. 3.) : 실시계획 고시(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24-27호(2024. 1. 25.) : 실시계획 고시(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건건동 아래삼천리(소로2-건건34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계획을 취소 고시합니다. 3. 아울러 향후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의제) 협의를 득한 후 다시 고시 할 예정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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