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1-2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덕계동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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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4-293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4-09-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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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계동 726-2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22호선)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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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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