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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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114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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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평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5315)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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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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