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69번지 일원 비산충의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양시고시 제2022-145호, 2022. 6. 30.)”과 중복된 비산동 1171번지를 제척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