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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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4-94호 | ||
| 담당기관 | 정읍시 | ||
| 고시일 | 2024-09-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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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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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정읍스포츠타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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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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