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대로1-1호선), 공간시설: 공원(2호 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같은 법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포함)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과 실시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