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노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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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131호 | ||
| 담당기관 | 사천시 | ||
| 고시일 | 2024-07-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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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69-12호(1969.01.10.)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28호(2022.02.10.)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원:남부 근린공원3(노대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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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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