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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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4-3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4-10-31 | 문의처 | 055-392-2713 |
|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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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4-311호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4-303호(2004.10.27.)로 결정 고시된 남평지구 소로3-270호선 외 24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효력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소로2-50호선), 양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양산시 고시 제2020-262호(2020.7.1.), 양산시 고시 제2022-156호(2022.5.19.)]에 누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호선 및 중로2-21호선 외 3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7조제7항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31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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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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