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산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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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6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02-15 | 문의처 | 064-728-3602 |
|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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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64호 신산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내무부 고시 제26호(1952.3.2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17-70호(2017.3.2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신산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60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15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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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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