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무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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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8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03-06 | 문의처 | 064-728-3602 |
|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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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87호 삼무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207호(1978. 08. 01) 최초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18-301호(2018. 8. 22) 변경 결정된 삼무공원에 대하여 금번 공원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0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06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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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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