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세화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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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22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05-31 | 문의처 | 064-728-3602 |
|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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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224호 세화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제주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21-148호(2021.4.28.)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세화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60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31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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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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