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문화시설)사업 부지조성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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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4-01-26 | 문의처 | 031-980-5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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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0호 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문화시설)사업 부지조성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2-251(2022.11.0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98(2023.04.2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430-6번지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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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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