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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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4-02-28 | 문의처 | 031-980-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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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8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고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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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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