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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4-262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4-06-21 문의처 0647283582
열람장소
첨부파일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4-26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제주시 고시 제2024 - 26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제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내역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제주시

회천동

132

제주080

NI52-9-17-066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06월 21일

제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283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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