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 중로3-111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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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14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24-09-25 | 문의처 | 063-580-4873 |
| 열람장소 | 부안군청 농촌활력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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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141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 중로3-111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11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09월 25일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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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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