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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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9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4-04-19 | 문의처 | 031-980-551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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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96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시 관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김포한강신도시, 양곡·마송·장기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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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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