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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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4-05-14 | 문의처 | 031-980-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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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0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2호(2007.10.29.)로 최초 결정된 장기동 2065-5번지 사회복지시설(복5)을 폐지하고 중학교(중7)를 신설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중학교 신설)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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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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